제목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정별 제비율 관련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입니다. 질의에 앞서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관 직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조구매설치로 2건의 공동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은 공동이행방식이고, 다른 한 건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각 공정별(시공사별)로 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상이하게 적용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020년 연초 공사가 다망하신 줄 알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질의요지]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정별 제비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종별 관련 법정 제경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동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동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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