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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예정가격 결정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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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정가격 결정 관련 질의
질의내용 • 질의 사항
현재 물품구매(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생산업체가 1곳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3호에 의해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1개의 견적서 만으로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이 1개의 견적서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근거 서류 등)가 필요한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1개 견적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물품을 조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
 







회신내용 

 










[질의요지] 물품구매(5천만원 이상) 사업에 생산업체가 1곳 밖에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3호에 의해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시 1개의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 어떻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예정가격결정기준의 적용순서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생산업체가 1인일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격자료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방식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