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일반경쟁/제한경쟁)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 질의내용 : 토건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제2호를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을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있습니다.
'기술보유상황'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제2항제1호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반면,「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제1항을 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보면 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을 몇명 이상 포함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전소 토건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명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제12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기본적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되어 일반경쟁 입찰인지 혹은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용역발주시 일반경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한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에 부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 또는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여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안에 발주기관에서 그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동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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