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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개찰 후 공고 취소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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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찰 후 공고 취소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공고 개찰 후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32,671,915원으로 입력되어야 하는데 4,000원이 추가된 32,675,915원으로 입력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순위 업체에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 낙찰처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계약법 상 입찰무효에 의한 공고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공고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초금액 입력착오로 인한 입찰공고 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