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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안내

by 조달지킴이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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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안내

목적

  •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출 대상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만 해당(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도 포함)

자료제출에 관한 '동의' 시기

  •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 (계약진행중인 업체) 협상품목승인 익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

제출방법

  • (계약업체) 자료제출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자료조회하여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 (계약진행중인 업체) 홈택스에서 엑셀 다운로드 후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 ※ 이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계약대상 품목에 대해 식별번호 입력확인 필요)

거래정지 등 기준

  •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미동의시 거래정지
  • (계약진행중인 업체) 계약체결 전일까지 미동의시 종합쇼핑몰에 등재 안함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 가격관리시스템(종합쇼핑몰 → 업체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입력(당초 승인번호 입력 필수)
  • ※계약담당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식별번호 누락시

  • 가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식별번호 입력

자료제출 동의 철회방법

  • 철회희망일 7일전까지 계약담당과에 요청 → 계약담당자는 관리자 프로그램에 입력

관련자료 다운로드

관련자료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다운로드

2전자세금계산서 매뉴얼(조달업체) 다운로드

(조달청고시 제2018-17호, 2018.11.12)
•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등록/관리 매뉴얼
전자세금계산서 수동등록 방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