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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반 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유의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5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
- -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미만 제안 불가
- - 할인행사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가격의 90%로 제안 및 평가됨
-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처리
- A형 : 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B형 : 제안율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제안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45점 이상 75점 이하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0점 이상 20점 이하 |
|
품질관리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신인도 (-1.75~+2.5)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5점 이하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
납품기일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 5점 이하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5점 이하 |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5점 이하 |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5점 이하 |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
1)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Ⅰ)
표준평가방식Ⅰ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Ⅱ)
표준평가방식Ⅱ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Ⅱ)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7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Ⅲ)
표준평가방식Ⅲ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Ⅲ)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Ⅳ)
표준평가방식Ⅳ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Ⅳ)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조사 | 5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2)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Ⅰ)
표준평가방식Ⅰ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Ⅱ)
표준평가방식Ⅱ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Ⅱ)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Ⅲ)
표준평가방식Ⅲ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Ⅲ)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Ⅳ)
표준평가방식Ⅳ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Ⅳ)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10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조사 | 5점 | |
신인도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 -0.25점 | |
최저임금 위반 | -0.5점 | ||
임금체불 | -0.5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 ||
고용우수기업 | +1점 | ||
기술 인증 | +1점 |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 -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 -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납품요구 가능
- -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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