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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by 조달지킴이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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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반 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유의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5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
  • -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미만 제안 불가
  • - 할인행사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가격의 90%로 제안 및 평가됨
  •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처리
  • A형 : 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B형 : 제안율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제안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1)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Ⅰ)

표준평가방식Ⅰ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Ⅱ)

표준평가방식Ⅱ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Ⅲ)

표준평가방식Ⅲ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Ⅳ)

표준평가방식Ⅳ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2)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Ⅰ)

표준평가방식Ⅰ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Ⅱ)

표준평가방식Ⅱ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Ⅲ)

표준평가방식Ⅲ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방식Ⅳ)

표준평가방식Ⅳ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기술 인증 +1점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 -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 -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납품요구 가능
  • -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