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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대표이사 공동도급
동일인이 A,B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동일입찰에 참여는 불가하며, 만약, 동일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이중투찰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B 두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이라면 공동도급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동일 대표이사의 공동도급 참여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단위로 한 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표자가 각각 다른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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