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 계상방법
1. 민원개요
"인천국제공항 차량하부검색설비 및 통신함체 개선사업 설계용역" 설계진행에 따른 법령해석 문의
2. 기존 산정내용
"산업안전보간관리비"는 [(재료비(관급자재 및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x 1.20%] x 1.2 + 3,250,000원 (5억 이상, 50억 미만 특수 및 기타건설)
위와 같이 완제품 가액을 제외한 재료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 x 5% 와 같이 계산되고 재료비는 완제품과 비완제품을 포함한 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이 주가되는 공사의 "일반관리비"를 산정할때에는
재료비를 산정할때 완제품을 제외한 비용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재료비는 비완제품의 비용만을 재료비의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유관부서 문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문의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질의요지 】
○ 공사의 일반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재료비에 “완제품*” 비용이 제외되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라 물품이 완성된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재료
【 답변사항 】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 및 “별표 2” 등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정 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재료비에는 사급자재대가 포함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급자재의 종류
①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재료를 공급하고, 계약상대자가 설치만 하는 자재
②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발주기관이 설치도 조건으로 직접 공급하는 자재
○ 질의내용 중 “완제품”의 정의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한 “완성된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재료”로 보아, 완제품이 관급자재를 의미한다면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는 “완제품”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일반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재료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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