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업체에서 유사한 규격이나 동일 용량의 제품 선택
쇼핑몰에 업체에서 유사한 규격이나 동일 용량의 제품인데 가격은 천차만별로 많이 다르게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LED조명기구의 경우 예를들면 A라는 업체가 11와트 20,000원, 또 다른 규격 11와트 19,000원 으로 등재되어있다고 가정할때
가격이 다른 만큼 제품도 다르겠지만 설계당시 무작위로 20,000원짜리를 선택하여 2단계 내역을 작성하여 제안서를
보냈을때 해당 업체에서 20,000원짜리 말고 19,000원짜리를 선택하였더라면 자기네가 가격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20,000원짜리 말고 19,000원짜리로 변경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싼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걸로 적용했으니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입니다.
변경하여 주지않으면 감사실에 진정을하여 싼 제품을 선택하지 않코 비싼 제품을 선택한 경위를 찾아달라고 한다 합니다.
하는수 없이 당초 20,000원짜리로 된 제안서 보낸것을 취소하고 다시 싼 제품으로 식별번호를 변경하여 제안서를 다시 보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난감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비슷한 유사 제품이 여러개 많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여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제품 중에서 최저가로 선택해야되는지 무작위로 아무거나 임의대로 찍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해당 업체에 물어보고 얼마짜리로 선정할까요 물어보고 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여 올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제안요청 물품 선택 기준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제안요청 대상 물품은 수요목적, 구매희망규격,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사항으로, 제안요청 대상 물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구매희망규격 및 예산범위 등에 적합한 물품을 검색하여 제안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 조건에 적합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직접 제안 규격을 선택하여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공고'방식으로 2단계경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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