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달우수 제품 구매 방식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조달우수 제품(콘크리트보차도용블록)을 구매할 경우
1억원 이상 한가지 제품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법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조달우수 제품을 2단계경쟁해도 되는지?
답변
○ (질문요지)
조달우수제품(콘크리트보차도용블록) 구매시 1억원 이상 한가지 제품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그 관련법규는 무엇인지, 또 2단계경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우수조달 제3자단가 계약 체결된 ‘콘크리트보차도용블록’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바목에 근거한 수의계약이며,
또한 우수제품 제3자단가 계약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분할시 우수제품 양도 여부 (0) | 2021.10.15 |
---|---|
적격심사 실적평가 가능여부 (0) | 2021.10.15 |
NET 신기술 관련 (0) | 2021.10.15 |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관련 문의 (0) | 2021.10.15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질의 (0) |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