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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정 나라장터 적격심사

by 조달지킴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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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 나라장터 적격심사

작년에 세워진 신설법인 건설회사입니다.

현재 건설협회에 실적신고 되어있는 내용은 없고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6월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적격심사를 받을때 실적신고 되어있는 내용은 없지만 올해까지 진행된 기성실적으로 적격심사를 받아서 최종 낙착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성실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실적인정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질의내용

- ‘17년 신설법인으로 ‘18년 6월까지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평가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공사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귀사의 경우 ‘18년 6월까지 실적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에 따른 적격심사 시공경험평가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실적 인정여부는 입찰공고문상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