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관한 직의
물품분류번호 251611
품명: 글로브밸브
영문명: Globe valves
상기 글로브밸브는 저희공사에서 지급자재 5개, 사급자재 4개로
공사내역에 나와있습니다.
글로브밸브는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밸브(체크, 플랩, 버터플라이, 제수)종류에서 들어가 있지않아
사급자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관련법령에 접촉이 되는건지
답변
[질의요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사급자재로 변환 가능 한 지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지체로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소요자재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하는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으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관급자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공사용자재가 직접구매 예외 대상이 아닌 공사용 자재인 경우라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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