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 방법에 대한 질의
-계약예규(2018.06.07시행)-
입찰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으로 제안서의 접수방법 및 평가 방법의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허용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방문접수는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방문접수를 원하는 경우나 우편접수 시 제안서가 마감일 이후에 도착 할 것 같아서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접수건은 전자나 우편접수가 아니기에 제안서 제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기존 공고 시 방문접수를 원칙적으로 시행했기에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었기에 그것을 경감을 위한 취지라면, 업체가 방문접수를 원하거나 우편접수 시 마감시간을 맞추기위해 방문접수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업무에 참고 하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방문접수는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돌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방문접수는 무조건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하여는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방법을 열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접수방식인 방문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격심사기준 변경시 재공고관련 (0) | 2021.10.13 |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0) | 2021.10.13 |
설치조건부 구매 중 지체상금 부과 관련 (0) | 2021.10.13 |
조달청 입찰신청시 공급업체로서의 관련된 질문입니다. (0) | 2021.10.13 |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이행실태점검 하도급율 관련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