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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물품. 공사 일괄발주 시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 건

by 조달지킴이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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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공사 일괄발주 시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 건

           

2018. 9. 18일 보도자료(쇼핑몰기획과)에서 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시 전문업체로 외주허용을 확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분리발주시 납품업체(계약업체)가 전문업체(면허보유)로 설치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지요?

분리발주시 기존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분리발주시 [건설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사업장으로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및 일용근로내역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는지요?

 

 

 

 

답변

              

 

 



<질의요지>
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전문업체로 외주허용을 확대한다는 보도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먼저, 조달청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의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2018. 9. 18.에 언론에 보도된 ‘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의 주요내용은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주요사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괄발주를 허용하며 일괄발주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는 공사 면허 보유 의무화,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지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공사) 부분을 전문공사업체로 자유롭게 위탁(외주)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물품과 공사가 분리발주되는 경우에 공사부분은 물품계약과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해당공사의 관련 법령과 조달청 시설공사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