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의한계약 시 공고일수를 11일로 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에 해당하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2호)
(상황) 제가 수행중인 과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대행 사업으로서 해당 업무 중 일부를 제3자 도급 하고자 외주 예산을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두어 계약하였습니다.
(문의) 이러한 3자도급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기본 40일 기준의 공고기간을 11일로 두어 입찰공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예산이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하는 경우 기본 40일 기준의 공고기간을 11일로 두어 입찰공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일반적인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추정가격이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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