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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낙찰 시 양사간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유류 구매를 희망수량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고, 동일단가, 동일수량으로 두 업체가 17,500 KL를 두고 순위결정에 놓여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1항 1호에 따라 현장 추첨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두 업체가 추첨을 통해 한 업체만 낙찰되는 것보다는 양사가 공문을 통해 물량을 절반으로 나누어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업체간 합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유류구매 희망수량입찰결과 2개사가 동일단가, 동일수량일때 추첨이 아닌 업체간 합의를 통해 물량을 절반으로 나눠 계약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1호에 의거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희망수량입찰결과 2개 입찰자가 동일가격, 동일수량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당사자간 임의로 합의에 의해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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