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업무처리 기한 내부규정 여부
안녕하세요
예전 질의사례를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질의내용이 있어
열어봤지만 답변 자료(붙임파일) 열람이 안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들이 대부분 처리기한을 두고
운영되는데...
지자체(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 조달요청시
조달청에서도 단계별 처리기한을 두시는지?
또는 내부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관련자료 회신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
1. 수요기관으로 부터 조달계약 요청 문서 접수후
몇일이내 사전규격공개 게시해야하는지?
2. 사전규격공개 마감후 몇일 이내 본 공고 게시해야하는지?
3. 처리기한내 미처리시 조치내용
답변
<질의요지>
지자체(수요기관)에서 요청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 조달요청시 조달청의 단계별 처리기한 유무 및 관련 내부 규정 마련 여부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우리 청에서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한 날까지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요청서 수신 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원스톱(One-Stop) 조달요청 처리시스템 운영 내부지침」을 마련, 물품/공사/용역/외자 각 업무의 총액계약을 대상으로 ‘조달요청서 처리상황 및 표준행정소요일수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달요청서 처리 이행 상황 및 행정소요일수 점검을 통한 적기 납품으로 수요기관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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