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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액외자 수의계약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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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외자 수의계약 관련 문의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6조에 따르면 소액외자(4만불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고, 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올려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자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면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외자의 경우 무조건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1만불(약 1천만원)인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 내용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자(소액수의) 구매의 경우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계약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7조(국가계약법시행령과의 관계)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