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시 평가점수 합산방식에 대한 질의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계약사무에 도움을 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자(발주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입니다. 입찰 진행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제안서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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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4] 제안서 평가방식
2호 나, 다목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 17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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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위 조항 중 2호 다목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부분에 대한 해석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출평균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평가위원별 종합점수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여 산출평균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4] 제안서 평가방식 2호 나, 다목과 관련하여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 17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①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②평가위원별 종합점수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답 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4] 제안서 평가방식 2호 다목의 사항은 “②평가위원별 종합점수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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