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제입찰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 2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행법상 「국가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업체의 경우 국외소재업체등록과 인증서발급을 완료한 경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 것인지요?
(콜센터 문의결과 외자와 비축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용역은 불가한 것인지요?)
2)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외소재업체등록과 인증서발급을 완료한 경우 어느범위까지 조달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것인지?
(타 Q&A를 검색한 결과, 가격투찰과 전자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변
<질의요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업체의 경우 국외소재업체등록과 인증서발급을 완료한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지?(콜센터 문의결과 외자와 비축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용역을 불가능한 것인지?)
○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외소재업체등록과 인증서 발급을 완료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조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지?
<답 변>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전자로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 소재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국외소재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과 ‘해외업체용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외자․비축물자의 전자투찰이 가능하나,
○ 국외 소재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불가하여 용역 전자입찰에 시스템으로 입찰 참여는 불가합니다.
○ 따라서, 국외소재업체가 용역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방문제출 등 수기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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