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상계 시기 적절성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와 공탁 처리의 선택 문제
• 사업현황
- 사업명: 00물류센터 물류자동화 제조구매 설치 사업
- 3차 계약금액: 21,504,500,000원
- 3차 계약기간: 2018.3.1. ~ 2019.4.15
- 납품완료 예정일: 2020. 4. 9.(시운전 완료일)
* 지체기간: 2019.4.16. ~ 11.1.(200일) - 법에 규정된 지체상금 한도액 3차 계약금액의 30/100
* 지체상금: 6,451,350,000원 (일일지체상금: 32,256,750원)
- 승인검사 완료 후 지급할 대금: 80억
- 2차 지체상금(15억), 3차 지체상금(64억)
- 승인검사 완료(2019.11.29.), 시운전기간(2019.12.2. ~ 2020.4.9.)
질의1) 지체상금 시기의 적절성 문제
지체상금이 한도액에 달하여 지체상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으므로 승인검사 완료에 따라 당장 지체상금 상계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 상계처리한 후 소송에서 감액 또는 패소로 인한 지체상금 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은 인지된 상황입니다.)
아니면 시운전 종료 및 납품검사 완료 후에 하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2) 지체상금 상계처리 또는 공탁 처리의 선택의 문제
3차 지체상금을 상계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 상계처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승인검사 완료에 따른 대금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현재까지 발주처의 판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상계할 수 있으니 공탁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답변
[질의요지]
지체상금 상계 시기 적절성 및 지체상금 상계처리와 공탁 처리의 선택 문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5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국고금 관리법령 등 관련규정과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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