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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LED 관급심의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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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관급심의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D 관급심의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1. 당사는 LED 제조회사로 한 공사 건으로 조달청에 당사가 선정되어 견적을 작성 중, 몇몇 특이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아닌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도 될지에 대해 확인 요청 드립니다.

ex) 다운라이트 특이사이즈, 수목투사등 등등..

2. 관급심의로 A업체가 선정되었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품군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해 A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군으로는 한계가 있어 B,C업체의 제품군과 함께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매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일부 특이 제품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급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다른 생산업체와 계약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일부 특이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진행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 관급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다른 생산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다른 생산업체와 계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수의 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