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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상속인이 없는)부동산 사용방법
소유자 없는 부동산등의 적극적인 권리보전조치로 국유재산의 관리 소홀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귀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당 필지가 토지대장은 확인이 되나 등기부등본은 없는(미등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토지대장상 1936년 03월 02일에 소유권이전으로 평안부 관후리 116 김상진이라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소유자없는 재산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으로 보와 일정기간동안 공고기간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환수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등을 보와 방법이 있을 듯 하나, 절차 또한 알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 해당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진정소유자일 수 있으므로, 이를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령의 공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가 귀속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토지대장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음이 입증된 때(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7조의 절차로 입증)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므로, 민법 제105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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