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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성능인증제품 계약방법에 대한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3-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이 여러개의 업체에서 들고 있다면 법률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혹은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구매대상물품에 대수의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매대상물품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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