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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외자구매 조달청 소요기관 계약방법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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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조달청 소요기관 계약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실험기기 구매에 외자구매가 필요하여, 조달의뢰를 했다가 금액이 작다는 사유로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외자구매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조달의뢰하는 방법은 매뉴얼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거 같습니다만,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외자구매하는 방법은 찾기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기기는 각각 4만불 이하의 소액외자 물품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의 제8장소액외자 계약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소액 외자물품 구매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달의뢰 이외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외자구매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있어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수의계약이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외자구매를 진행해야 하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만불 이하 외자구매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외자구매 진행 방법.

2. 4만불 이하 외자구매 시 수의계약 불가능한 경우,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외자구매 진행 방법

빠른 시일내에 공단에서 외자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 내용 >

1. 질의1에 대한 추가 답변

외자 소액수의는 일반 수의계약과는 다르므로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답변 드린 바 있으며,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국가계약법령 혹은 지방계약법령)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도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질의2에 대한 추가 답변

2017. 9. 1.부터 소액외자 구매 건은 수요기관으로 위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구매를 진행하셔야 하며, 방법은 「나라장터 → 우측 상단의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에 등록된 “외자 구매 자체조달 입찰 및 계약기능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점은 기존에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조달청 위탁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