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용역명: 00관리고도화 사업용역
계약금액: 438,680,000원(VAT포함)
계약업체: A업체
계약기간: 2017.8.1~2018.7.31
최초 상기 내용과 같이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계약기간내에 이상없이 사업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추가 업그레이드(A업체가 납품한 시스템과 호환성이 맞아야 함) 사항이 발생되어 최초 납품하였던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금액은 약 3천만원~4천만원 미만 정도입니다.
(질의사항)
1. 이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바,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향후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추가 업그레이드 사항이(약3천만원~4천만원 미만의 금액) 발생될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바,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2번의 경우 반드시 최초계약 하였던 A업체의 시스템과 호환성이 맞아야 합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상기 내용으로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당초 납품업체외의 자가 시스템물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당초 납품업체와 업그레이드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시스템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가 해당 시스템물품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라면 당초 시스템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자구매 조달청 소요기관 계약방법 질의 (0) | 2021.09.29 |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0) | 2021.09.29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해석 (0) | 2021.09.29 |
나라장터 외국 업체 입찰이 가능한가요? (0) | 2021.09.29 |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시 신규품목 노임적용 기준 (0)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