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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계약의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선금가능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1항 2호에 따르면 선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20.3.19)"에 따르면 중소·중견(+대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대출한도외에 특별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비상경제회의(20.3.19) 취지를 고려할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과업구간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긴급 경영 안전 등을 위해 선금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서의 과업 수행 중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에 대한 선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달청 답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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