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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쇼핑몰 물품 별도 수의/입찰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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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쇼핑몰 물품 별도 수의/입찰 가능 여부

조달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요청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쇼핑몰 단가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품목은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구매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가 있습니다.

1. 이런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아니면 조달청과 계약된 조건(현잘설치도/납품장소도 등) 외에 추가 조건(과업지시서) 등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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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본조신설 2010. 3. 26.]
[제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0. 8. 17.>]

 

 

 

답변

 

 

 



<질의요지>

1.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을 별도로 저렴하게 계약(구매) 가능 여부
2.조달청 계약조건(현장설치도/납품장소도 등)외에 추가 조건(과업지시서) 등이 있을 경우 별도 계약 가능 여부

<답변>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조달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 2호에 따라 각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제3자단가, 다수공급자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일 경우에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때, 수요기관의 구매대상 물품의 구매규격, 사양, 계약조건 등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물품이 종합쇼핑몰에 없을 경우에는 각 계약법령에 따라 총액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통한 구매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