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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 질의.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관련 질의 합니다.
신인도 항목 중 3)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항목 심사시
입찰 공고일이 만료일 이전이고, 입찰일은 만료일 이후일 경우.
해당 항목의 감점이 없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부정당 제제 기간 : 5개월
만료일 : 2020-03-06
공고일 : 2020-01-02
입찰일 : 2020-03-10
답변
□ 질의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 가. 3)에 해당되어 5개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공고일이 제재 만료일 이전이고, 입찰일은 만료일 이후일 경우 감점이 없는 것이 맞는지?
□ 답변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3] 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감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당 제재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찰공고한 건부터 제재기간 만큼의 기간 동안 감점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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