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
■ 질의
당 현장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민간발주 공사 현장으로써 최초 도급계약 체결(2018.07.20)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연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지수기준) 변동분을 익년에 적용하여 조정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한다』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상호 협의한 대로 상기 계약조건을 근거로 1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지수조정률(1.48%)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부합(지수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안 : 민간업체와의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공사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비교시점)가 아니라 전년 1월1일(기준시점)부터 익년 1월1일(비교시점)로 "조정기준"을 명시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산출한 지수조정률(1.48%)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2)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아니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변
<질의요지>
(민간)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필요시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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