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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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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관한 질의

           


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질의 1) 계약문서중 설계서에 (구조계산서) 가 포함 되는 지 여부
질의 2)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질의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이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항,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이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항,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항의 (1, 2)호를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기 질의 1,2,3,4)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질의내용
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제3조 제1항의 계약문서에 구조계산서가
포함되는지?
2.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관련 적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2호로
한정 적용하는지?
4.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관련 적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1,2호로 적용하는지?

□ 답변내용

<질의 1, 2 관련>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따를 경우 계약문서는 제3조에 의거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 한 ‘구조계산서가 계약문서 중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규정상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구조계산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에 맞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4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함)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는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단, 감액은 가능)

이때의 현장상태의 상이 등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제19조의3을 포함하는 것이나,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제1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