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당현장의 기계공사 설계도서 오류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강관 규격변경 D500->D400, D300->D200으로 각각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때 규격변경된 공종에 대하여 갑설 : 관 재질은 동일하고 규격만 변경되었으므로 자재비는 협의단가를 적용하고 시공비는 낙찰율을 적용한다. 을설 :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경우를 포함)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자재비 및 시공비 모두 신규비목으로 협의단가 적용한다. 갑설, 을설에 대하여 단가적용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되는 신규비목 적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1식 단가 등 여러비목의 합으로 총계방식으로 산정된 단가가 아닌 단일품목의 단가로서 해당 품목의 품명 또는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단가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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