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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관급자재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모든 관급자재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를 구입해야하는 지 ?
2. 관급자재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지방계약법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종합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지 ?
3.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않는 물품은 직접 수의 계약으로 구입할 수 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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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면 편리한 점도 많지만 시기가 급하게 진행되는
공사 관급자재 구입시 배정 받는 공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관급자재 구매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 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항 2호에 따라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되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되어 있지 않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요물자에 대하여는 각 계약법령에 따라 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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