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소액수의 견적제출(계약금액 37백만원~40백만원)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항 7호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소액수의 계약시 업체(1순위,2순위)에서 계약포기로 3개월 제제조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34개 업체 참여 3순위 부터 34순위까지 낙찰하한선 미달)
1. 위 기준일이 이번계약 견적서 제출 마감일(3.6일)로 부터 3개월(6.5일)까지 인지?
2. 그리고 제제 기간 동안 소액수의, 수의계약(여성기업 5천만원) 모두 포함해서 제제여부(일반경쟁은 제외?)
3. 1번 6.5일까지(3개월) 제제기간이면 6.6일 부터는 계약가능 여부
답변
[질의요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제7호에 의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기준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동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일반경쟁인 경우는 제외), 동 3개월 종료일 이후에는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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