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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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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1항은 2단계경쟁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구매예산'이라고 함은 조달수수료를 포함했을 때 예산금액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99,990,000원어치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물품금액 자체는 1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조달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1억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에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답변

 

 


<질의요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기준금액인 구매예산에는 조달수수료의 포함여부

<답 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1항에는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 제1항에서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에는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구매 예산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