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해석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중
24page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기준으로 해당월의 고용인원 산정방식을 해석을 구합니다
예시) 1월 25일 입사하여 2월 27일 퇴사한 경우
-끝-
답변
(질의 요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에서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월 25일 입사하여 2월 27일 퇴사한 경우 고용인원 산정방식은?
(답변 내용) 고용인원 산정 시 고용 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1.25에 입사하여 2.27에 퇴사한 경우라면, 위의 단서 조항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자격 취득일인 25일을 포함하고 상실일인 2월 27일은 제외 시 1.25일부터 2.26일까지 1개월 이상임), 1월 고용인원에 포함하고 퇴직월인 2월의 고용인원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규격공개 후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문의 (0) | 2021.09.23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0) | 2021.09.23 |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 투찰금액의 정의 (0) | 2021.09.23 |
공공기관 물품 입찰 시, 제조사 공식 대리점하고만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 2021.09.23 |
중증장애인 등 수의계약 시 적격심사 적용 가능여부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