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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해석

by 조달지킴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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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해석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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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기준으로 해당월의 고용인원 산정방식을 해석을 구합니다
예시) 1월 25일 입사하여 2월 27일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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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의 요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에서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월 25일 입사하여 2월 27일 퇴사한 경우 고용인원 산정방식은?

(답변 내용) 고용인원 산정 시 고용 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1.25에 입사하여 2.27에 퇴사한 경우라면, 위의 단서 조항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자격 취득일인 25일을 포함하고 상실일인 2월 27일은 제외 시 1.25일부터 2.26일까지 1개월 이상임), 1월 고용인원에 포함하고 퇴직월인 2월의 고용인원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