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일시 정지 시 간접비 보상 질의
1) 현재 상황 :
당사는 2019년 12월 23일 XXX공사와 XX관공서 건설공사 타절 잔여분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지하5층, 지상6층의 건물로써, 당초 타건설사가 지하5층에서 지하1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타절이 되었으며, 당사가 지상1층 골조공사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공사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1년 2월 28일입니다.
해당 계약에 의거 당사는 2020년 1월 6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공사를 착수코자 현장 경비실 배치를 시도하였으나, 발주처와 이전 건설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마저도 실패하며, 착공일부터 현재까지 현장을 인도 받지 못하여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거 1월 6일부로 공기가 시작됨에 따라 우선 1월 1일부로 현장대리인 외 4인의 직원을 발령 배치하였으며, 직원 근무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직원 숙소를 각각 1월 13일과 1월 1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였고, 추가로 2월 1일부로 감독관사무실에 대한 임대계약 및 현장직원 2인(기계담당, 사무보조)을 추가로 발령 배치 하여 공사를 착수준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처는 이전 건설사와의 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사유로 2월 6일 공사일시 중지 및 현장 인원 최소 운영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고 투입된 약 1개월간의 간접비인 직원급료, 현장사무실 임대료, 직원숙소 임대료 등에 대한 간접비 보상 가능 여부 및 발주처의 공사 일시정지 요청 이후부터 공사 착수시까지 투입될 직원 급료 및 기계약되어 고정지출되는 현장사무실, 직원 숙소 임대료, 감독관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2) 현장상황요약 :
(1) 19년 12월 23일 : XX관공서 타절 잔여분 공사 도급계약 체결(수의계약)
(공사기간 20.01.06 ~21.02.28)
(2) 20년 1월 1일 : 현장대리인 외 4인 현장 발령 배치
(2) 20년 1월 6일 : 착공계 제출 및 공사 기간 시작
(3) 발주처 및 이전 건설사의 분쟁으로 현장 인도 받지 못하였으며, 공사착수 못함 (1월 6일 ~ 현재까지 분쟁 지속 중)
(4) 20년 1월 10일, 13일 : 직원숙소 및 현장사무실 임대 사용 시작
(5) 20년 2월 1일 : 직원 2인 추가 현장 발령 배치
(6) 20년 2월 1일 : 감독관사무실 임차계약
(7) 20년 2월 6일 : 발주처로부터 공사 일시정지 요청 및 직원 최소 운영 공문 접수
3) 질의 사항
(1) 공사 착공 후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부지를 미 인도 받고 공사 착수가 지연될 시 착공 후 2월 6일 발주처의 공사일시정지 요청 접수 전까지 투입된 간접공사비(직원급료,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 임대료, 기타 경비) 에 대한 실비정산 보상 가능 여부 및 보상 범위
(2) 2월 6일 발주처의 공사일시정지 요청 이후 투입되는 직원급료 및 기계약 되어 고정 지출되는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임대료 등에 대한 실비정산 보상 가능 여부 및 보상 범위
답변
<질의요지>
1. 공사타절 후 수의계약한 현장으로 공사 착수 1개월 후 공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전까지 투입된 간접공사비(직원급료,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 임대료, 기타 경비) 보상가능여부
2. 공사일시정지 요청 이후 투입되는 직원급료 및 기계약 되어 고정 지출되는 현장사무실 임대료, 숙소임대료 등에 대한 실비정산 보상 가능 여부 및 보상 범위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 및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또한 공사기간 연장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지기간 중에 현장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그 외의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청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실비지급) 가능여부는 계약조건 및 현장연건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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