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업 신인도 평가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합병기업 신인도 평가관련 첨부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 입찰 및 심사대상 기업(A기업) 정보(예시) >
- 입찰 공고월 : ‘2020.2월
- A기업의 법인등기부상 법인등기성립일 : ‘1970.1월
- A기업의 법인등기부상 합병일 : ‘2019.1월
- A기업의 합병(고용승계)으로 인한 증가인원 : 50명
□ 질의사항
(1안) 위 경우 A기업의 법인등기부 상 법인등기설립일이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 이상이므로 신인도 평가기준 3. 고용창출 가.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
(2안) 법인등기설립일과 관계없이 A기업의 법인등기부상 합병일이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 미만이므로 3. 고용창출 다.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
< 신인도 평가기준 >
3. 고용창출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 채용 우수기업)”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기(旣)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시의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3. “다.고용창출”항 평가 “다”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 채용 우수기업)”의 (1)~(3)에 따라 평가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정 답변내용>
□ 먼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 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 기관의 입찰 건을 구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3. “다.고용창출” 심사항목 평가와 관련하여 조달청 세부기준에는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
-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
○ 평가에 적용할 기준, 신규채용 우수기업 여부 및 증가율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설립현황, 근로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해당여부, 일자리창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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