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결제서비스 대행사(PG)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주요 과업으로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결제창 및 관리자 페이지 제작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닌 전자금융업으로 분류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및 가격평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된다면,
입찰참가자격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가 있는 업체만 참여하는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전자금융에 대한 과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가 없는 전자금융업종의 업체가 참여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온라인결제서비스 대행사(PG) 선정 입찰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고 입찰 가격 산식도 그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가?
2.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면 참가자격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가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하는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 온라인 결재 서비스, 결재창 및 관리자 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결제서비스 대행사(PG)를 선정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고 입찰가격 산식도 그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면 참가자격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가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답 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사업의 과업내용이 온라인 결재 서비스, 결재창 및 관리자 페이지 제작 등으로 이뤄져 있다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소관부처에 문의한 결과 동(同)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이라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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