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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식기세척기 조달등록 실사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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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를 제조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조달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품을 외주로 받아서 조립만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나 절곡기, 용접기 등 공장기계는 없고 조립만 합니다.
공작기계가 없으면 실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확히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공장실사에서 저희가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시면 사전에 조건을 맞춰서 공장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〇 제조물품 등록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며, 중간 가공공정이 국내 외주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 완제품은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야 합니다.

〇 또한, 생산보유 설비는 기본적인 제조영위 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최종 완제품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어야 합니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7조(자체 기준표 작성의 가이드라인) ② 자체 기준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원료, 원·부자재, 부품은 수입가능하나, 제조에 필요한 중간 가공공정은 국내에서 생산(국내 외주 가능)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외주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해당 제조업체가 하여야 한다.
4. 생산보유 설비는 기본적인 제조영위 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최종 완제품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말한다.
5. 최종 완제품 생산은 제12조에 따른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〇 그리고, “상업용 식기세척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