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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by 조달지킴이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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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4조 2항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당사는 중소기업제품 1억원 미만이고 세부 품명은 같습니다.
업무처리기준 4조 2항에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납품요구일 20.5.1 계약서를 받았을 때
15일만에 납품을 완료 하였다면 다음계약을 5.16일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0일이 지난 6.1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할수있는지
계약시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1차) 납품요구일이 ‘20.5.1인 경우, (2차) 2단계경쟁 납품요구 차단을 피하기 위한 날자는 ’20.5.16인지 아니면 ‘20.6.1인지 여부

<답변내용>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2항에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합계금액(1차, 2차)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동 기준금액(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1차 납품요구일이 ‘20. 5. 1일 경우, 2차 납품요구일은 ’30일 이내‘를 경과하여야 하므로 ’20. 6. 1일 이후부터 납품요구를 하여야 2단계경쟁 회피로 인한 차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 납품요구 차단 조치는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같은 규정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회피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분할하여 납품요구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금지 조항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