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구는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각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장치(차량인식기, 주차요금계산기, 주차제어장치 등)를 약 9억 정도 구매할 예정이라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 설치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개발한 통합주차관제시스템과 호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의 시스템 프로토콜 개방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2조에 의하면 조달청과 업체의 계약조건 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의 시스템 프로토콜 개방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제안공고를 하는 게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만약 불가능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외에 다른 계약방법(수요 기관 자체적으로 계약을 집행하거나 조달청으로 계약요청 등)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우리구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각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장치(차량인식기, 주차요금계산기, 주차제어장치 등) 구매를 위해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단순 설치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개발한 통합주차관제시스템과 호환작업이 필요하므로 업체의 시스템 프로토콜 개방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위의 제안공고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요기관 자체집행 또는 조달청 계약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1)「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14조제2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제2조제6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관제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업체들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3개 이상의 업체가 해당 계약조건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단계경쟁 제안공고는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업체의 시스템 프로토콜 개방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으며,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후 납품요구 시에도 해당 추가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규격서, 상품상세정보 등
2)귀 기관의 구입예정 수요물자가 2단계경쟁 제안공고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요기관 자체집행 또는 조달청 계약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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