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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중복 처분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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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중복 처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나의 업체가 보통 3~4개 이상의 산하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미이행하는 경우 산하기관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상위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하기관에서 한 업체에 대하여 동시가 아닌 시간을 두고 다발적으로 제재 요청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청문이 끝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다 보면 그 사이에 같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제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행 사유가 일방적인 업체 측의 문제라고 보면 하나의 산하기관의 계약을 한 건의 계약으로 보아 처분을 각각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만...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나 업체 폐업인 경우에도 요청이 들어 오는대로 지속적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 OOO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폐업으로 계약의 미이행이 됨에 따라 A라는 산하기관에서 처분요청하여 상위기관은 5개월의 제재처분을 내렸는데 B라는 산하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 요청을 한다면 상위기관에서는 처분을 다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업체 측의 일방적인 문제로 인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 산하기관에서 동일사유로 처분을 요청하는대로 각각 요청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중복 처분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 의거 동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각 산하기관에서 동일업체에 대해 동일사유로 상위기관에 각각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재요청 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일괄로 심의하여 제재할 수 있겠으나, 각 산하기관의 제재요청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각 요청때마다 심의하여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산하기관의 제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상위기관에서 각 산하기관의 현황을 미리 취합한다면 일괄로 심의하여 제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