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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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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역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고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계약내용 : 청소용역
1. 계약기간 : 2017.7.1~2018.6.30
2. 업체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신청 : 2018.1.1~2018.6.30
3. 기성고 현황 : 2017.7.1~2018.1.31까지 지급(단, 2018.1.1~2018.1.31은 개산급 명시)

4. 퇴직급여충당비 : 계상되어 있긴 하나 현재까지 기성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계약만료일, 즉 준공 정산시 지급 예정)
- 통상임금에 1/12로 설계됨.

5. 갑론 : 퇴직공제부급 충당비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12개월치 전부가 물가변동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을론 : 6개월에 대한 노무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 등이 기성을 통해 지급되었기에, 기성이 지급된 2017.7.1~2017.12.31까지의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 당시 금액으로 지급하고, 2018.1.1~2018.6.30까지의 퇴직공제부금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금액으로 지불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QUESTION : 퇴직공제부금비는 5번 혹은 6번 둘중 어느 방식으로 계상되어 지급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10조에 의거 노무비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의 대가중 노무비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조정기준일 이후의 대가중 노무비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충당금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