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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서 증빙서류(시공계획서)는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입찰시 제출하는 BID 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

by 조달지킴이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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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 [별지 제12]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서류는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