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는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서류는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찰 및 입찰 후 업체명 변경 (0) | 2021.08.20 |
---|---|
턴키공사에서의 고철 정산시 원가계산서 적용방법 질의 (0) | 2021.08.20 |
심사세부기준 [별표3] 2-3. 물량심사(가·감점)에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하였을 경우 세부공종의 입찰단가 평가기준은? (0) | 2021.08.20 |
심사세부기준 물량점수 가·감점 산정 방법은? (0) | 2021.08.20 |
심사세부기준 [별표3] 2-3. 물량심사(가·감점)의 물량점수 가·감점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0)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