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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심사를 실시하는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단가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심사세부기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물량신설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산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부적합 시 해당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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