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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심사세부기준 [별표3] 2-3. 물량심사(가·감점)에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하였을 경우 세부공종의 입찰단가 평가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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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심사를 실시하는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단가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심사세부기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물량신설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산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부적합 시 해당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