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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각 항목별 금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 하도급금액을 산정하며, 하도급계획심사는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계상된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획서에 이윤이 “0원” 또는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 미만으로 적게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감점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로 하도급금액이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의 100분의 60미만 이거나, 하도급할 공사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