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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동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투찰취소를 한 업체에서는 그 입찰공고에 대하여 다시 투찰할 수 없으나, 정정공고시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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