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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계약자는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납품완료 후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서를 수요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국외공급자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자일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5%의 하자보증서를 조달청에 적립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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