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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수요)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로서,
해당품목 단가계약 입찰공고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온 공고건에 참여하여 적격성평가를 거쳐 가격협상이 이뤄지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정책란 참조)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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